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1) - 안전보건경영 체제
본 포스팅의 인증기준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은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 안전보건 활동 분야, 안전보건경영 관계자 면담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우리는 기준 A형, 50인 이상, 안전보건경영 체제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체적인 활동(P-S-D-C-A 순환 과정)
(1) 1단계, 계획수립
계획수립에서는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기 위한 사전적 과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적용 법규를 검토하여 법적 요구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중 위험성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은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작업방법, 보유·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 산업기계,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위험공정 등 근로자의 노동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와 그 밖의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을 통한 조직의 내·외부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과 기회를 결정하고 평가한 후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 · 규모 ·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첫째,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 ·위험시설, 둘째, 조직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 ·위험물질, 셋째, 협력업체 포함한 일상적인 작업과 수리 또는 정비와 같은 비일상적인 작업, 마지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입니다. 위험성평가 시 안전보건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교대작업,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일시고용,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통사고, 체육활동 등 행사 중 재해를 고려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위험성평가를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조치 계획 수립 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유해위험요인의 대체, 연동장치와 환기장치 설치와 공학적 대책과 관리적 대책, 안전보건표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경고,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그리고 개인 보호구의 사용 순서에 따라 개인 보호구의 사용 순서에 따라 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 지침에 따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중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조직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법규와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안전보건기준과 지침, 조직 특성에 따라 구성원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상의 기술적인 지침과 같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해야 하며,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은 최신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작업부서별 또는 작업단위, 계층별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보건목표를 수립 시에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규와 같은 검토사항과 안전보건활동상의 필수적 사항인 교육과 훈련, 성과측정, 내부심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안전보건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안전보건 목표는 구체적이고, 성과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하고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물적 지원 범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조직의 전체 목표 및 부서별 세부목표와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일정, 예산, 인원을 포함해야 하며 안전보건활동별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문서화 후 실행해야 합니다. 또 조직은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사소통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해야 합니다.
(2) 2단계, 지원
지원에는 자원, 역량 및 적격성, 인식,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과,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해야합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역량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수행상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자신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직은 안전보건교육 과 훈련 계획 수립 시 조직의 계층, 조직의 유해위험요인,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둘째,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셋째,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내용 및 잔여 위험요인과 그 대책 마지막으로, 비상시 대응절차 및 규정된 대응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조직은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계획 수립 시 그 필요성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후에 교육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의 내용, 대상, 시기, 방법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시에는 성별과 언어, 문화, 장애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안전보건 문제와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내용을 검토하고 회신하여 합니다. 여기서의 참여는 견해와 개선 아이디어, 관심사항을 포함합니다. 조직이 포함해야 하는 문서화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안전보건경영 구성요소와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문서화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문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여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이 실행해야 하는 문서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서의 관리 방법으로 승인된 문서는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해야 하며 구(舊)문서는 문서 및 비치장소에서 신속히 제거 조치하며 문서규정에 의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舊)문서는 최신문서와 식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쉽게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기록의 식별, 유지, 보관, 보호, 검색 및 폐기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목록화하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계획수립, 지원, 실행과 관련한 결과물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점검 결과물, 기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활동 결과물을 포함하여 목록화하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읽기 쉽고, 식별과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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