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마련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 2023.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