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체적인 활동(P-S-D-C-A 순환 과정)
(3) 3단계, 실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의 실행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운영계획 및 관리, 비상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영계획 및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안전보건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와 기구, 설비, 사용물질, 작업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데요. 해당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건활동으로 작업장의 안전조치, 예방활동, 안전보건 활동지원, 운영활동 등이 있으며 둘째,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유해 · 위험예방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임시 및 영구적인 변경 실행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신규제품, 기존제품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절차에는 작업장 위치와 주변 환경, 작업 조직, 작업 조건, 장비, 인력 수급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과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위험성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의 변경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조직은 변경의 영향을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조직이 이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 또는 임대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달 또는 임대물품의 안전보건상의 요구사항과 둘째, 조달 및 임대 물품에 대한 입고 전 안전성 확인 그리고 셋째, 공급자와 계약자 간의 사용설명서 등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 사항에 대하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행단계에서의 비상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산업사고 또는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작성한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개정과 보완을 해야 합니다.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사고발생시 각 부서와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 계획에 다른 교육과 훈련계획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와 응급조치 절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내용에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 그리고 홍보방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에 안전보건상의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자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4) 4단계, 점검
성과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는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경영자검토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에서 모니터링과 측정, 분석 및 성가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성과측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측정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측정 또는 모니터링 시에는 현장에 작업환경과 같은 측정장비가 필요한 경우, 측정이 가능하도록 검, 교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내부심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인증 기준에 따라 실행,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심사를 최소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심사를 위한 심사조직, 심사일정, 심사일자, 심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절차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부심사는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필요시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심사원이 내부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의사소통하며 시정조치는 요구사항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심사 추진 단계에서는 심사계획, 심사수행, 심사보고, 후속조치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부심사계획수립에서는 심사목적을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심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후에 심사 Check-List를 작성하면 됩니다.
성과평가의 경영자검토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계획된 주기로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경영자 검토결과의 후속조치 내용과 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외부 현안사항,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내부심사 및 후속조치 결과와 안전보건교육, 훈련결과, 안전보건 활동내용과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의사소통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영자 검토를 통해 안전보건상의 성과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및 개선사항, 사업장의 환경변화, 법 개정 및 신기술의 도입 등 내외부 적인 요소 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는 경영검토 결과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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