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1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 교육시간(#공단 운영매뉴얼 첨부) 1.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이란? 사업주(산안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를 포함)가 유해·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 2. 특별교육 해당 사업 및 사업장은? ※ 특별교육은 아래 4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됨에 유의 v 특별교육이 제외되는 4가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기준) ①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②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③ 국제 및 외국기관 ④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