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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20211214)

by 봄바람P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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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와 밖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크게 기준A, 기준B, 기준C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체계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기준

기준A형은 상시근로자 50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기준B형은 상시근로자 20 이상 50 미만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준C형은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20 미만 사업장에 적용 가능합니다. 기준은 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때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 적용은 인증심사원이 인증신청사업장의 경영여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기준 A, 기준 B, 기준 C 중에서 가지를 선정하여 적용할 있습니다. 다만, 번째 연장심사 이후 심사원과 사업장의 협의에 따라 상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준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증기준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준은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 안전보건 활동 분야, 안전보건경영 관계자 면담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준 A, 50인 이상, 안전보건경영 체제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조직의 상황부터 10. 개선까지 7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조직의 상황
먼저 조직의 상황은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봅시다.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 내부와 외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요 현안사항의 예시로는 법규·규제 분석, 산업안전 트렌드와 영향분석, 미디어 분석, 근로자 혹은 이해관계자 요청사항의 반영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내·외부의 현안사항 파악 시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들 요구사항에서 비롯된 조직의 준수의무사항이 무엇인지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참고로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경영환경, 지역,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의 모든 요소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의 종류, 조직의 규모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각 요소의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실행하고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P-S-D-C-A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에서는 리더십과 의지표명, 안전보건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의 참여 협의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더십과 의지표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 표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방침과 이에 따른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의 전략적 방향과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조직 문화를 개발하고, 실행, 촉진해야 합니다. 사건,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이 보고될 경우 부당한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상에 근로자의 참여 협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조직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고 다음의 5가지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작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의 규모와 여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넷째, 법적 요구사항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경영자는 공표한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달성할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실행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있도록 모든 계층별, 부서별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문서화하고 이를 공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하며, 업무수행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참여 협의 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참여 협의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직은 전년도 안전보건 경영성과, 해당년도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이행현황,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정기적 성과측정 결과 시정조치 결과, 내부심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검토, 활용하고 근로자의 참여 협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개정 2021.12.14, 규칙 제984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업무_처리규칙(20211214).hwp
0.43MB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인터넷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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