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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KOSHA-MS 인증기준 - 안전보건활동

by 봄바람P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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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2)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기준 A, 50 이상, 안전보건활동의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경영 체제에서 정의하고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위험성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안전보건활동은 작업장의 안전조치, 중량물ㆍ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관리,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떨어짐무너짐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시, 폭발ㆍ화재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전기재해 예방활동,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산업재해조사 활동, 비일상적인 작업 재해예방 활동, 작업 전 안전회의(TBM), 안전제안활동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KOSHA-MS 구축지원 리플렛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처리규칙(20211214 개정) 중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

1) 직은 안전보건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기구·설비, 사용물질, 작업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안전조치

.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떨어짐무너짐에 대한 방지조치

.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시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 전기재해 예방활동

.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타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 산업재해조사 활동

. 비일상적인 작업 재해예방 활동

. 작업 전 안전회의(TBM), 안전제안 활동

(3) 조직은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임시 및 영구적인 변경 실행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을 포함하는 신규제품, 기존제품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절차

- 작업장 위치와 주변 환경

- 작업 조직

- 작업 조건

- 장비

- 인력 수급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위험성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의 변경

지식과 기술의 발전

(4)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변경의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조직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조달 또는 임대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달 또는 임대물품의 안전보건상의 요구사항

조달 및 임대 물품에 대한 입고 전 안전성 확인

공급자와 계약자간의 사용설명서 등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 사항

 

1. 작업장의
안전조치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안전통로 구분, 정리정돈, 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보수 및 점검 등 적절하게 현장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중량물운반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기계별 운반기준이 적합하게 정해져 이행되고 있어야 한다.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양중기 사용작업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3. 개인보호구지급 및 관리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사용하고, 예비품을 비치하는 등 보호구 착용 및 지급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4.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기계기구 기타 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하고, 잠재위험이 없도록 보수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5. 떨어짐무너짐에 의한 위험방지 개구부 방호, 안전대 설치, 승강설비 설치, 구명구 비치, 울타리 설치, 조명유지 등 떨어짐 위험방지 조치와 무너짐맞음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6.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시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파악되고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7.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예방활동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점검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대피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은 건축물의 구조 검토, 부식 방지, 밸브 개폐방향 표시, 안전밸브파열판화염방지기 설치,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8. 전기재해
예방활동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기구 및 가설전기 설비에 방호조치를 하고, 유지보수하는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설비 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9.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취급 유해물질을 목록화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또는 게시하고, 관련규정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유해광선 등) 화학적 인자(분진, 유기화합물, 중금속, 알카리 등) 등의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국소배기장치경보설비잠금장치긴급차단장치세척시설목욕설비세안설비 설치, 작업장바닥의 관리, 부식누출방지조치, 청소, 출입금지, 보호구 지급, 명칭 등 게시, 해성 주지, 흡연금지, 작업수칙 준수, 사고시 대피, 취급일지 작성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10.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분진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의 시행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시행
- 소음 작업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시행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의 시행
- 근로자의 금연 등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증진사업의 시행
-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의 시행
고령,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습도조절장치, 환기장치, 휴게시설, 세척시설 등의 설치, 음료수 등의 비치, 보호구 지급 등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방사선물질의 밀폐, 관리구역의 지정, 차폐물국소배기장치방지설비의 설치, 취급용구보호구 지급, 폐기물 처리 , 흡연금지, 유해성 주지 등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유해성 주지, 오염방지 조치, 감염예방조치 등 병원체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를 하고 있어야 한다.
11.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수급인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있어야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도급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중금속취급 유해작업, 제조사용허가 대상물질 취급 작업 등을 도급 시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정(대행기관)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운영활동과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 관련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산업재해조사
활동
사업장(수급인 포함)에서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재해통계분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익년도 안전보건 활동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비일상적인 재해예방 활동 기계 등의 정비·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등의 정비·보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L/O) 및 표시장치(T/O)를 실시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작업 전 안전회의(TBM),
안전제안 활동
조직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회의(TBM) 등으로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안전제안활동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파란색 표기된 부분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처리규칙 중 2021.12.14에 개정된 사항임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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