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2)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중 기준 A형, 50인 이상, 안전보건활동의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경영 체제에서 정의하고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위험성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안전보건활동은 작업장의 안전조치, 중량물ㆍ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떨어짐‧무너짐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시,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전기재해 예방활동,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산업재해조사 활동, 비일상적인 작업 재해예방 활동, 작업 전 안전회의(TBM), 안전제안활동 등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처리규칙(20211214 개정) 중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
1) 조직은 안전보건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기구·설비, 사용물질, 작업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의 안전조치
나.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다.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라.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마. 떨어짐․무너짐에 대한 방지조치
바.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시
사.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아. 전기재해 예방활동
자.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타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파. 산업재해조사 활동
하. 비일상적인 작업 재해예방 활동
거. 작업 전 안전회의(TBM), 안전제안 활동
(3) 조직은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임시 및 영구적인 변경 실행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다음을 포함하는 신규제품, 기존제품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절차
- 작업장 위치와 주변 환경
- 작업 조직
- 작업 조건
- 장비
- 인력 수급
②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
③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위험성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의 변경
④ 지식과 기술의 발전
(4)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변경의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조직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조달 또는 임대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달 또는 임대물품의 안전보건상의 요구사항
② 조달 및 임대 물품에 대한 입고 전 안전성 확인
③ 공급자와 계약자간의 사용설명서 등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 사항
1. 작업장의 안전조치 |
○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안전통로 구분, 정리정돈, 안전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보수 및 점검 등 적절하게 현장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
2. 중량물․운반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
○ 운반기계별 운반기준이 적합하게 정해져 이행되고 있어야 한다.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양중기 사용작업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3. 개인보호구지급 및 관리 | ○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사용하고, 예비품을 비치하는 등 보호구 착용 및 지급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
4.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 기계․기구 기타 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하고, 잠재위험이 없도록 보수․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5. 떨어짐․무너짐에 의한 위험방지 | ○ 개구부 방호, 안전대 설치, 승강설비 설치, 구명구 비치, 울타리 설치, 조명유지 등 떨어짐 위험방지 조치와 무너짐․맞음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6.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시 | ○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파악되고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7.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예방활동 |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점검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대피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은 건축물의 구조 검토, 부식 방지, 밸브 개폐방향 표시, 안전밸브․파열판․화염방지기 설치,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8. 전기재해 예방활동 |
○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기구 및 가설전기 설비에 방호조치를 하고, 유지․보수하는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 전기설비 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9.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 ○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취급 유해물질을 목록화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또는 게시하고, 관련규정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유해광선 등) 및 화학적 인자(분진, 유기화합물, 중금속, 산․알카리 등) 등의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국소배기장치․경보설비․잠금장치․긴급차단장치․세척시설․목욕설비․세안설비 설치, 작업장바닥의 관리, 부식․누출방지조치, 청소, 출입금지, 보호구 지급, 명칭 등 게시, 유해성 주지, 흡연금지, 작업수칙 준수, 사고시 대피, 취급일지 작성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10.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
○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분진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의 시행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시행 - 소음 작업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시행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의 시행 - 근로자의 금연 등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등 건강증진사업의 시행 -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의 시행 ○ 고령, 여성,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온․습도조절장치, 환기장치, 휴게시설, 세척시설 등의 설치, 음료수 등의 비치, 보호구 지급 등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방사선물질의 밀폐, 관리구역의 지정, 차폐물․국소배기장치․방지설비의 설치, 취급용구․보호구 지급, 폐기물 처리 , 흡연금지, 유해성 주지 등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유해성 주지, 오염방지 조치, 감염예방조치 등 병원체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를 하고 있어야 한다. |
11.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 ○ 수급인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있어야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도급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중금속취급 유해작업, 제조․사용허가 대상물질 취급 작업 등을 도급 시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12.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정(대행기관)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운영활동과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 관련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13. 산업재해조사 활동 |
○ 사업장(수급인 포함)에서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재해통계분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익년도 안전보건 활동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14. 비일상적인 재해예방 활동 | ○ 기계 등의 정비·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등의 정비·보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L/O) 및 표시장치(T/O)를 실시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5. 작업 전 안전회의(TBM), 안전제안 활동 |
○ 조직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회의(TBM) 등으로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에게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안전제안활동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작업 도중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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