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시간/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리감독자 교육방법은?
고용노동부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은 교육방법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16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제2조에서는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 "우편통신교육"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화교육"이란 법 제1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②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통신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3. 결론
우편통신교육은 인쇄 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관리감독자가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수강생 관리가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학습 교재를 우편으로 받아 근로자자 스스로 학습한 후 법 제1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평가를 완료하면 16시간이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첨부 -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2022. 8. 30., 일부개정]]
* 관련 포스팅
2023.03.13 - [산업안전보건] - 2023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feat.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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