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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2023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feat.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by 봄바람P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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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란?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새로운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안내서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나 법률 등 업데이트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안내서는 보통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해,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위험요소와 대처방법,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 2023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개정 내용

참고 1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주요 개정내용

 

□ 개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

* ①모바일 원격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인정 ②교육기관 자율성 부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 ①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

 

□ 주요 내용

➊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➋ (교육형태 다양화)

①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②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인정

* * ①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②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시 토의·토론 및 체험·실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함을명시

➌ (교육평가 강화)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강화* * (現)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교육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 (改) ①교육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총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②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시험 기회는 3회로 제한

➍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①사업주(중대법상 경영책임자등 포함)

②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추가

* (現)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근로자 교육이 가능

➎ (직무교육 내실화)

①교육과정(교재 포함) 개설·폐지 시 사전승인제→ 신고제

②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기준 완화

* * (現) 2박3일(24시간)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 면제 → (改) 여러 전문화교육과정(예: 6시간, 10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24시간)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➏ (교육기관 관리 강화)

① 공단의 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기능명시

② ‘직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

*▴(구성) 노·사·정·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심의 사항) ①교육기관의 연간 성과 ②교육 제도 개선방향 ③그 밖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등

 

참고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제29조)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별표 4)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가목)

 

□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특별)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받아야하는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6)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정기교육시간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비고5)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3.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별표 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신설◦ 교육과정별(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규정(별표5 1호의2)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별표5 1호의2)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3.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에 대한 사항은?(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 '23.3.2 시행)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수록된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에는 관리감독자의 우편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다소 모호했던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에 대한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시행 안내 >

v 개정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은 `23. 3. 2.부터 시행한다.

○ 다만, 우편통신교육(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제7조) 인터넷 원격교육 내 과목당 교육시간(60분)(제5조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평가 관리(별표 2 제1호라목) 개정 규정은 `24. 1. 1. 시행한다.

v 동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v `23. 12. 31.까지 직무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우편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관리감독자는 해당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 제40조에따라 `24. 1. 31.까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붙임 - 2023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3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pdf
3.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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